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세무서 위임 사칭 경정청구 피해 주의 안내
최근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서의 위임을 받아 경정청구를 대행한다”면서
계좌번호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업체를 통하여 국세환급 업무를 위임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항과 관련하여 납세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