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신고에 필요한 서류 미리 챙기고, 신고는 편리한 전자신고로 -
- 보호무역, 내수부진 등에 따른 피해 수출 중소기업 및 해운·중동 수출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목)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국세청는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신고도움) 홈택스에서 법인별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 업종별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 확인)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에서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과 중동 상황 피해기업(해운·중동 수출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