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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0년 상반기분(1월~6월)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및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7월31일까지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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