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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07.02.
  • 조회수401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상반기분(1월~6월)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및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7월31일까지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