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안내하오니,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작성시 참고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는 2020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20.1기, 20.2기 각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로서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추가로 신고 안내 동영상 접근경로도 추가안내드립니다.
※(PC 접근경로)홈택스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안내동영상보기
※(모바일접근경로)Youtube접속>검색창 「국세청 유튜브」조회> 국세청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