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근로자와 자영업자
- 근로장려금
1.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2. 단독가구 지난해 총소득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
3.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
- 자녀장려금
1.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2.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3.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 신청기간 : 5월1일 ~ 5월31일(한 달간), 심사 후 9월에 지급
• 신청방법 : 영덕세무서 방문 및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 ARS 1544-9944
• 문의 : 영덕세무서 세원관리과 개인1~2팀 ☎ 054-730-2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