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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세무서 민원실 영덕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6.08.
  • 조회수869

○ 영덕세무서에 5월19일부터 영덕군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는 생활근거지에서 국세증명(13종) 및 각종 민원증명(66종)을 한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국세증명 13종
- 사업자등록증명
- 휴업 사실증명
- 폐업 사실증명
- 납세증명서
- 납세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 모범납세자증명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 이용료 무료, 한글증명만 이용가능

○ 국세증명 발급 이용대상
- 근로소득자 등 일반국민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법인은 대표자가 이용가능)

○ 국세증명 위변조 확인 방법 안내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민원증명]→[민원증명 원본확인(수요처 확인)]→[발급번호로 조회]에서 증명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발급한 증명 내용이 나타나며, 제출된 서면 증명서의
내용을 이와 비교하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