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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세무서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7.10.
  • 조회수533

용산세무서 공고 제2024-02

용산세무서 공무직 근로자(환경관리) 채용 공고

용산세무서에서는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할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710

용산세무서장

━━━━━━━━━━━━━━━━━━━━━━━━━━━━━━━━━━━━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

분야

근무기관

(소재지)

인원

주요 직무

환경

관리

용산세무서

(용산구 서빙고로2415)

1

청사 내외부 환경미화 업무

임용예정일 : 2024.8.5.()

2. 근무요건

신 분 : 공무직 근로자(정년 만65)

보 수 : 국세청 자체 기준에 따름

* 기본급() 미화 다급(8시간) 2,022,650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기타 수당은 별도지급

근무시간 : 5()18시간 근무

- 06:0015:00(휴게시간 12:0013:00)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등 각종 복지혜택 부여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 공통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64세 이하

학력경력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응시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33조 및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14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응시 결격사유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14(채용결격 사유)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대 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 청소업무 관련분야 경력자 우대

* 경력(재직)증명서 상,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담당업무(환경미화(청소)가 기재된 경우만 인정)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 취약계층 우대

구 분

부가점수

국가유공자법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만점의 5~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의한 장애인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부여(우대 요건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반영)

모든 우대 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4. 채용방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

응시자 자격요건 적격 여부는 서면으로 심사하되, 응시인원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자체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배수인원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응 시 자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10배수 이하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초과

합 격 자

5배수

6배수

서류 전형 기준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계획서의 충실성, 관련 분야 경력 보유 여부 및 우대사항

경력우대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미첨부시 불인정

. 2차 심사 : 면접시험

근무기관별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종합 평가

근무기관별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자체적인 면접심사기준에 따른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시험 일정

구 분

일 정

원서 접수

2024.7.15.()7.19.()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7.26.()

면접시험

2024.7.31.()

최종합격자 발표

2024.8.2.()

시험 일정은 시험 시행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일정, 최종 합격자 발표는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게시 예정

6. 응시서류 접수

. 접수기간: 2024. 7. 15.() 2024. 7. 19.() 18:00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접수처 방문(대리접수 가능) 제출

우편 접수 불가

이메일 접수

-체크리스트, 응시원서 등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반드시 자필 서명하고 증명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통합하여 1개의 파일로 스캔(PDF파일)하여 이메일 첨부 (자필 서명 없을시 무효처리)

-이메일 접수시 보낸 메일 주소로 응시번호를 기재하여 통보 (별도로 응시표를 우편발송하지 않음)

방문접수근무기관별 접수처에 응시원서 접수

-평일 09:0018:00까지 접수 (11:3013:30제외)

. 접수처

근무기관

접 수 처

담당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용산세무서

용산세무서 운영지원팀

(용산구 서빙고로2415)

02-748-8242

leejs0522@nts.go.kr

7.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 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별지 1호 서식) 1

응시원서(별지 2호 서식) 1

이력서(별지 3호 서식) 1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 4호 서식)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5호 서식)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6호 서식)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된 것) 1

상기의 필수제출 서류를 누락했을 경우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 우대사항 등 해당시 제출(선택 제출)

재직(경력)증명서 각 1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8.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응시서류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서면으로 채용서류를 반환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가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최종 채용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국세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 반환 신청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며 시용기간 종료 후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계약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용기간 중이라도 근무태도, 품성, 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해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여부 등을 평가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 중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 자세한 내용은 접수 담당자(02-748-82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