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공제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입대사업자(사행행위엄,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 법인세에서 공제(21년 귀속부터 70%로 확대(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
공제기간: 20.01.01.~21.06.30.
공제신청: 소득세, 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궁금하신 사항은 착함이대 세액공제 전용 상담번호(국번없이 126→2번→4번)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