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세무서는 4월 2일 신규직원 및 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령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청렴서약서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알선 · 청탁 근절,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관심 배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공직자로서 청렴과제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청렴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주요 개정내용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용산세무서가 되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