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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8.12.
  • 조회수654



용산세무서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8. 9. 용산세무서장 □ 모집대상 ○용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2명 ○위원임기 : 2021.10.1.~2023.9.30.(예정) □ 지원자격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한 사람 ※인사혁신처에서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20-15호, 2020.12.31.)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붙임 참조)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 2021.8.9.(월)~2021.8.31.(화) 18:00까지 (마감일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 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제출방법 : E-Mail (lsk0257@nts.go.kr)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수경(☎ 02-748-8212)에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