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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3.02.
  • 조회수506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이 ’22.12.31.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상가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