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안내]
1.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산을 확인하고 인터넷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은 서비스입니다.
2. 전자신고 세액공제
’21.1.1. 이후 전자 신고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1건당 2만원)가 가능합니다.
3. 신고방법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로 전자신고
신고도움자료 제공(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온라인으로 증빙서류 제출(로그인→신고/납부→양도소득세→증빙서류 제출)
자세한 신고방법은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전자신고이용방법(동영상/매뉴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홈택스 접속→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면 전자신고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간편신고
한 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 가능)
2) 일반신고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PC에서만 가능)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확정신고: 전년도에 양도소득 누진세율 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5월에만 신고가능)
-기한후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경과 후 신고
-수정신고: 이미 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하는 경우
모바일 손택스 신고
한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손택스는 회원로그인(아이디/지문인증, 공동/금융인증서)과 비회원으로 이용가능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신고도움 서비스, 간편 모의계산 등이 이용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전자신고 후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양도소득세→증빙서류 제출
모바일 손택스 앱 로그인 후 ‘신고납부’→‘양도소득세’→‘증빙서류 제출’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파일 변환 신고하기’가 가능합니다.
1. 양도소득세 계산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변환하기
2. 변환한 파일을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기
자세한 신고방법은 www.youtube.com접속→국세청→세무대리인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