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남대문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가 있으신 분께 선별 지원을 위해 5층 강당에서 도움창구를 운영합니다.
○ 도움 창구 : 남대문 세무서 5층 강당 [점심시간(12시~13시)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가 있으신 분 등 취약계층
○ 지원배제대상
- 장애인, 노약자(6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준경비율 대상자
- 주택임대사업자 중 3주택 이상 보유자, 다가구주택 보유자, 감면신청자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종합소득세 장애인·노약자 도움창구
○ 장애가 있으신 분과 65세 이상 노약자만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이 가능합니다.
“장부신고 및 기준경비율 적용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주택임대소득자 중 3주택이상자·다가구주택보유자·등록임대주택 감면·신청자는 제외”
○ 세무서 직원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