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서 독립적 지위에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을 견제·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 (위 ① ~ ③ 항목) 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