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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안내

납세자보호
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서 독립적 지위에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을 견제·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납세자보호
위원회 구성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 (담당) 관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히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기재부 등 외부기관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운영됩니다.

납세자보호
위원회 심의

  •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 ①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 ②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
    • ③ 대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
    • ④ 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 ⑤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고충 민원 등)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 (위 ① ~ ③ 항목) 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