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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신청서 작성방법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4.07.02.
  • 조회수97602

<확정일자 신청 준비 서류>


-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가건물의 주소, 면적,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세 등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계약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그 밖의 단체[예시) 종중, 교회 등]인 경우 고유번호


※ 전대계약과 무상임대차계약은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상가건물의 모든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해당 지역별로 아래표의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환산 보증금(`19년 4월 개정)

서울특별시

9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원

- 일부 임차의 경우 건물도면

※ 동사무소 또는 시청에 방문하여 건물 도면 발급 후 임차한 면적을 표시하여 제출


※ 건물도면 제출대상 구분방법


사례1) 건물의 등기가 1개로 되어있는 건물의 1층을 전체 임대한 경우 → 건물도면 제출대상 아님


사례2) 건물의 1층이 101호, 102호로 구분되어있으나, 건물의 등기가 1개인 경우에 101호를 임대한 경우 → 건물도면 제출대상


사례3) 개별 호실별로 등기가 되어있는 101호를 임대하였으나 전체 면적이 아닌 일부를 임대한 경우 → 건물도면 제출 대상


<확정일자 작성방법>


※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청서에 옴겨 적으면 됩니다.


1. 임차인(신청인) 인적사항 작성


임차인

2. 임대인 인적사항 작성


임대인

3. 임대차 계약내용 작성


계약내용

4. 신청인 서명 및 위임장 작성


※ 위임장은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만 작성하며 별도의 위임장이 있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