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3.09.
  • 조회수840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안내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드립니다.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4.2~4.3)과 선거일(4.7)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31)부터 선거일 전 3일(4.4)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주의)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관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