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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분양권 양도 후 거짓계약서(다운, 업 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4.14.
  • 조회수755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중개사무서 개설등록이 추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다운,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주의 해야 합니다. - 대신 부담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