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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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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1. 가. 매출세액

    가 = (1) + (2) + (3) ± (4)

  2. (1) 과세분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3. (2) 영세율(수출)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4. (3) 예정신고 누락분

  5. (4) 대손세액 가감

  6. 나. 매입세액

    나 = (5) + (6) + (7) - (8)

  7. (5)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분 - 수출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분 + 고정자산 매입분

  8. (6) 예정신고 누락분

  9. (7)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10. (8)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1. 다. 납부(환급)세액

    다 = 가 - 나

  12. 라. 경감·공제세액

    라 = (9) + (10)

  13. (9)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등

  14. (10)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대리납부 세액공제

  15. 마.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세액

    마

  16. 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바

  17. 사. 예정고지세액

    사

  18. 아.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아

  19. 자.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자

  20. 차.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차

  21. 카. 가산세액

    카

  22. *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간이과세자

  1. 가. 매출세액

    가 = (1) + (2) + (3)

  2. (1) 과세분

    매출금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10/100)

  3. (2) 영세율 적용분

  4. (3) 재고납부세액

  5. 나. 공제세액

    나 = (4) + (5) + (6) + (7) + (8)

  6. (4)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매입액(공급대가) × 0.5%
    ※ (’21.6.30.이전)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7. (5)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21.7.1.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 참고 (’21.6.30.이전 공급받은 분)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공제율*

    * 음식업 8/108 또는 9/109, 과세유흥장소 2/102, 제조업 6/106

  8.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9. (7) 전자신고 세액공제

  10. (8)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11. 다.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다

  12. 라. 예정 부과(신고) 세액

    라

  13. 마. 가산세액

    마

  14. *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가 - 나 - 다 - 라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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