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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 흐름도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 흐름도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1. 1. 사전상담
    • 납세자(신청인)는 가까운 세무서(재산세과)에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환원 상담
    • 가까운 세무서(재산세과)는 납세자에게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및 확인절차 등을 안내

      요건

      • 2001.7.23.이전 설립된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일 것
      • 법인설립 당시에 발기인으로서 명의신탁한 주식일 것

      첨부서류 등

      • 신청인(실제소유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 주식발행법인이 발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와“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제출
      • 기타 실제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증빙이 없으면 확인서, 진술서 등)를 첨부
  2. 2. 접수 및 담당자지정
    1. 명의신탁주식 확인 신청 ※주주명부에 실제소유자로 명의개서 후 신청
    2. - 재산세과(접수담당) 접수 - (업무처리 담당자 지정)
  3. 3. 실제 소유자 확인절차
    1. 일반확인절차
    2. 검토표 작성 및 실제소유자 판정
      • 자문위원회 상정 ※실제소유자 여부 불분명 또는실명전환주식가액 20억원 이상
      • 서류검토만으로 실제소유자 인정/불인정
        1. 4. 결과통지 : 명의신탁주식 확인 신청 처리결과 통지
    3. 자문위원회 심의

      인정/불인정/추가확인처리

      • 업무처리 담당자
      • 실제소유자 인정/불인정
      • 추가확인처리로 절차변경
        1. 추가 확인절차

          과세자료 처리에 준하는 정밀검증절차에 따라 처리 *「상증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름

          1. 우편질문 자료소명
          2. 현장확인
          3. 세무조사

          이외 추가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

          • 확인신청 요건 미달
          • 분할·부분신청
          • 취하·반려한 경우로 과세검토 필요시
          • 소송 등 권리관계 변동으로 신청
        2. 실제소유자 여부 결정

          실제소유자 인정/불인정

        3. 4. 결과통지 : 명의신탁주식 확인 신청 처리결과 통지
  4. 4. 결과통지
    1. 명의신탁주식 확인 신청 처리결과 통지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단계별 절차

  • 사전상담(필요시)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전에 가까운 세무서(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신청대상자 요건 해당여부, 확인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제출할 서류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신청

    신청인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와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소유자 환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 명의수탁자 인적사항·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
    • 임의 제출서류(⟹ 제출하시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주식대금납입·배당금 수령 계좌 등 금융자료
      • 신탁약정서, 설립당시 정관·실제주주명부, 확정판결문 등
  •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신청서 내용과 제출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며, 실명전환주식 가액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합니다.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우편질문, 현장확인 등 추가 확인절차를 거쳐 실제소유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과통지

    신청인에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확인처리 결과에 따른 납세의무

  • 실제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제소유자로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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