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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제도

  •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원청징수 제도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 원천징수 의무자
      • 원천징수 의무자 → 소득 → 소득 귀속자
      • 원천징수 의무자 → 지급명세서 제출, 신고납부 → 세무서
    • 소득 귀속자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 의무자
      • 종합과세 → 세무서
    • 세무서
      • 근로장려금 → 소득 귀속자
      • 확인·검토 ↔ 세무서
    • 세무서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임
    •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
    •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사례】

      사인간 금전거래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경품 당첨금 지급시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이 되며, 뇌물과 같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에는 해당이 되나 원천징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사인간 금전거래(원천징수 대상), 경품당첨(원천징수대상), 뇌물(원천징수 대상 아님)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소득세 또는 법인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 - 적용 대상, 대상 소득, 납부 세목 포함
적용 대상 대상 소득 납부 세목
소득세법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법인세법 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 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농어촌특별세

  • 납부 대상
    •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다음과 같이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
      납부 대상 구분 - 구분, 대상소득 포함
      구 분 대 상 소 득
      이자·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의 감면은 비과세)
      근로소득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구분, 과세표준, 세액 포함
    구 분 과세표준 세 액
    이자·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과세표준 × 10%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금액 과세표준 × 20%
  • 신고·납부방법
    •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납부) 납부서의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회사 등에 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 구분, 납세지 포함
    구 분 납세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 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세율

    개인(법인) 지방소득세:소득(법인)세액의 10%

  • 조세조약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1) 지방소득세 계산방법

    법인(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 제한세율 × 10/11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 제한세율 × 1/11

    1) 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를 제외한 국가

  • 납부방법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까지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구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홈페이지 포함
    구 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그 외 지방자치단체 위택스(https://www.wetax.go.kr)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원천징수 제외
    •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 배제(소득세법 제85조 3항)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
      원천징수 배제(소득세법 제85조 3항) - 구분, 검토 내용 포함
      구 분 검토 내용
      원천징수의무자 납부 여부 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할 필요 없음
      가산세 적용 여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임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함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불이익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임
  • 소액부징수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24.7.1.이후 지급분부터)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 판단

원천징수 시기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함
    • 다만,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원천징수 시기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1. 1. 1월
      2. 2. 11월
      3. 3. 12월 말 : 1 ~ 11월 급여 미지급 시 특례 적용
      4. 4. 2월 말 : 12월 급여 미지급 시 특례 적용
      5. 5. 2월 말 또는 3월 10일 : 특례적용분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함 - 구분,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 포함
      구분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
      근로 소득
      •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
      이자·배당 소득
      • 법인이 이익 처분 등에 따른 배당·분배금을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이 되는 날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과 기타소득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기타 소득
      사업 소득
      • 1월∼11월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
      • 12월분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2월 말일
      퇴직 소득
      • 1월∼11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
      • 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2월 말일

원천징수의 납세지

  •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납부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 납세지, 법인세 납세지 포함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 납세지 법인세 납세지
      ① 거 주 자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 거주자 주소지 또는 거소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 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② 비거주자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체류지)
      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 하는 경우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③ 법인 일반
      1.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2. 지점 등 사업장 소재지

        *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립적 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1.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사업장 소재지
        • 외국법인은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
      2. 지점 등 사업장 소재지

        *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립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본점일괄 납부신청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법인의 지점·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본점일괄납부를 신청하여 승인)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④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①~③의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
      • 그 외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
  • 본점 일괄납부 특례
    • 법인의 지점·영업소 등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각 지점 등에서 납부하여야 하나
      •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
    • 본점일괄납부 신청 및 신고·납부
      • (본점일괄납부 신고서 제출) 독립채산제 지점 등에서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일괄납부는 모든 세목을 신청하거나 세목별로 부분신청 가능

      • (신고 및 납부방법) 본점일괄납부 사업자는 본점일괄납부 대상 사업장의 원천징수내역을 한 장의 신고서에 작성, 신고·납부
      • (철회신청)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법인이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각 지점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철회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다만, 승인 받은 날이 속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철회신청을 할 수 없음

    •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
      •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법인은 본점 등을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함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한 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신고·납부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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