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신청시 최대한 연장·유예해 드립니다.
-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해 드립니다.
경정청구 즉시처리
접수된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의 검토 결과가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기존 2개월 → 1개월)해 드립니다.
환급금 조기지급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해 드립니다.
조사유예 등 실시
유형 1에 해당하는 납세자
-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전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조사 착수를 중단하겠습니다.
* 다만,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을 통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정기조사 대상자인 납세자가 조사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까지 대상 확대, 신고성실도 요건 완화
-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납세자는 조사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형 2에 해당하는 납세자
신고내용 확인 제외
- 유형1의 납세자만 해당됩니다.
-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 이미 선정되어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신속하게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과세자료 처리보류
- 유형1의 납세자만 해당됩니다.
-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는 처리 보류 예정이며, (부과제척기간 임박자료 등 제외)
- 고액 과세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지원대상 납세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고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