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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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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등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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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양도로 보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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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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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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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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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①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 이후 양도분부터)
④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250만원) 적용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기본공제는 감면 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 외의 소득금액 중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
구분 |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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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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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 |
예외규정 신설 |
주택 양도일 |
(좌 동) |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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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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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 거주자는 본인 거주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비과세 횟수 제한 완화 |
(거주요건)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좌 동) |
(대상)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
(좌 동) |
※ 장기어린이집은 횟수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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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범위) 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주택* * 사업자등록,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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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
〈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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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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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기존 거주주택(직전거주주택)을 비과세 적용받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었던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한 주택 |
비과세 제도 합리화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 2년 이상 거주 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은 비과세 |
(좌 동) |
그 외의 경우 : 모든 양도차익 과세 |
2년 이상 거주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 비과세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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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
한시배제 1년 연장 및 중과배제 주택 추가 |
지방저가주택*, 장기어린이집, 혼인·취학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 주택수에서도 제외 |
(좌 동) |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5.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25.5.9.까지 → ’26.5.9.까지 |
장기민간임대주택(’20.7.11. 이후 매입형은 아파트 제외) |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시가격기준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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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
〈추 가〉 |
단기민간임대주택* |
단기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제외)
구 분 | 적용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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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형 | 매입형 |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필요 | |
임대기간 | 최소 6년 | |
공시가격 상한 | 6억원 | 수도권 : 4억원 비수도권 : 2억원 |
면적 기준 | 대지 : 298㎡이하 주택 연면적 : 149㎡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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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공급 | 2호 | - |
임대료증가율 | 5% 이하 | |
소재지 | - | 조정대상지역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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