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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 규정된 공청회에 준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국세청의 제도 · 정책안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일반국민으로부터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법 · 행정 예고 등에 대해 전문가, 네티즌 찬반토론 또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청회는 국세청이 주요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게시하면 관련자료 및 정책 등을 확인한 후 누구나 언제든지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청회 종료 후 공청회 결과와 정책반영 결과는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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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하현균 (044-204-2325)에게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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