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란 ?
민원인이 국세청장에게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질의를 ‘문서(서면질의 신청서)’로 신청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인 요건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민원인과 그 대리인입니다.
-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납세자 또는 납세자단체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경우를 제외함)
- 국세청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해당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국세청에 질의하는 경우에 한함)
-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민원인이 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인 또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 그 위임인 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명시하여야 합니다.(주의 :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 신청인 본인과 관련 없는 질의에 해당함)
신청대상
신청제외대상
- 민원인 본인과 관련 없는 질의
-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 사항에 관한 질의
- 조세의 탈루 또는 회피 목적의 질의
-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질의
- 세원관리 또는 조사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나 기준을 규정한 훈령·고시·지침 등과 관련된 질의
- 국세청의 업무와 무관한 질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민원인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한정)
-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신청서 반려대상
- 신청제외대상에 해당하여 신청대상에 제외되는 경우
- 보완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 민원인이 소송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한 사항을 질의한 경우
-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질의의 경우
신청방법
- ‘문서(서면질의 신청서)’로 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우편신청 접수처
(우:30128) 세종 국세청로 8-14(나성동)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서면질의 신청서 재중) 세법해석 담당자 귀하
- 신청서식 다운로드
- [국세정책/제도] - [세법해석 질의안내] - [서면질의] -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
- 신청시에는 사실관계 및 신청요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의 공개
- ‘서면질의’의 회신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공개(신청인 및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개별 납세자의 정보는 비공개 처리)합니다.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질의·판례] - [질의회신]
관련규정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제15조의3
- 제14조(민원인)
- 1서면질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민원인(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별표1의 금융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민원인"이라 한다)과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 1.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납세자 또는 납세자단체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국세청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해당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국세청에 서면질의 하는 경우에 한한다)
- 3.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 2민원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면질의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이하 이 절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3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무법인(「변호사법」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포함),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4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민원인 본인을 위하여 서면질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4조의2(신청대상)
서면질의는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을 신청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1.민원인 본인과 관련 없는 질의
- 2.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 사항에 관한 질의
- 3.조세의 탈루 또는 회피 목적의 질의
- 4.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질의
- 5.세원관리 또는 조사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나 기준을 규정한 훈령·고시·지침 등과 관련된 질의
- 6.국세청의 업무와 무관한 질의
- 7.「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민원인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한정)
- 8.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 제14조의3(신청)
- 1서면질의는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는 인적사항 및 질의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 신청서로 한다.
- 2민원인은 제1항의 신청서를 우편, 팩스,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제14조의4(주무국 접수 및 처리)
- 1민원인이 신청한 서면질의는 해당 세목을 담당하는 주무국장이 접수·처리 한다.
- 2신청서를 접수한 주무국장은 신청내용이 제3조에 따른 소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를 해당 주무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3민원인이 신청서에 여러 세목을 기재하여 질의한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주무국장은 해당 세목 이외의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신청서 사본을 해당 주무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제14조의5(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주무국장이 서면질의를 처리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의6(보완 요구)
- 1주무국장은 접수한 서면질의 신청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1.신청내용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불분명한 경우
- 2.신청서의 필수기재사항(민원인, 대리인, 신청내용, 서명)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경우
- 2주무국장은 보완요구서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 제14조의8(신청서의 반려)
- 1주무국장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그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제14조의2 각 호에 해당하여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2.제14조의6에 따른 보완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3.신청하는 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4.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 5.「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제81조의 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 6.민원인이 소송당사자로서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 7.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한 사항을 질의한 경우
- 제15조(서면질의 이송 및 처리)
- 1주무국장은 민원인의 서면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서면질의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서면질의 신청서 원본과 함께 이송하여야 한다.
- 1.기존의 세법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 2.기존의 세법해석이 대법원판례, 심사·심판결정례 등과 다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 3.그 밖에 국세행정 집행이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2제1항에 따른 이송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확인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주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송을 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이송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4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서면질의에 대하여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14조의 5부터 제14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5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이 처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주무국장으로부터 이송된 서면질의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법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 1.세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 2.기존의 세법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 3.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6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5항의 요청에 따라 회신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국세행정의 관행에 비추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시행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의2(처리결과의 통지)
- 1주무국장 또는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서면질의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2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하기 전에 주무국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제15조의3(회신내용의 공개)
주무국장 또는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서면질의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