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세청은 해외진출기업과 재외교민 등 해외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현지에서의 세무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미국, 일본, 중국 등 현지에서 해외납세자를 위한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지 사정 및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거주가 판정문제, 이전가격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등의 국제조세, 상속 ·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한국 세법과 현지 세법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고 그 이후 개별 상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외 세무설명회는 재외교민 수, 설명회 수요 등을 고려하여 현지 대사관, 한인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지 사정에 따라 개최지와 개최시기 등이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지 대사관, 영사관 또는 한인회 등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최가 결정된 경우 상기 공동개최 기관에서 해외 납세자분들께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해외 세무설명회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시후 (+82-44-204-28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