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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공제금액 및 한도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요건 | 기준 | 상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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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 계속 경영 기업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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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비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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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 주식보유기준 |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
대표이사재직요건 (3가지 중 1가지 충족) |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 |
10년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중 5년 이상의 기간 | ||
상속인 | 연령 | 18세이상 |
가업종사 | 상속개시일 전 2년이상 가업에 종사 〈예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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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기준 |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이사취임 | |
납부능력 |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19. 1. 1.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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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⑥)
단,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거치기간 포함 최장 20년으로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1조)
【연부연납 기간】
세 목 | 연부연납기간 (2008.1.1. 이후 상속․증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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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가업상속재산 | 50% 미만 | 10년간 분할납부(3년 거치 가능) |
50% 이상 | 20년간 분할납부(5년 거치 가능) | ||
일반상속재산 | 10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
증여세 |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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