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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 8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무위반으로 1천만원 이상 추징,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거짓영수증 5건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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