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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부여
단,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 · 보관 ·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함(’21.7.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면제, ’20.12.22. 개정)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처리 흐름도
〈 일반적인 경우 : 기부금단체 발급 〉
〈 기부금단체 미발급 : 기부자가 발급 요청 〉
휴대전화번호는 세법상 제출정보가 아니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발급방법
- 개인정보 제공동의
- 휴대전화번호 등록
- 휴대전화번호 통지(기부금단체)
- 성명 · 기부내역 확인
- 개별발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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