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평소 소유한 재산을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도 상속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중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소유 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란?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 - 구분, 제공정보 포함
구분 |
제공정보 |
금융거래 |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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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
- (국민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공무원 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군인연금) 가입 유무
- (건설근로자퇴직연금) 가입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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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국세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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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지방세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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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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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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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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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는?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까지 다음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인의 신분증(대리 시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서명사실 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통합처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
조회결과 확인방법은?
- 신청인이 신청 시 선택한 방식(우편, 문자, 방문수령 등)에 따라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국세, 연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