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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포함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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