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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126’상담전화 이용하는 방법 : 해당지역 국제전화 사업자코드 → 대한민국 국가번호 → 126
(예) 미국에서 전화하는 경우 : 미국 국제전화 사업자 번호 → 82 → 126
세법이나 홈택스 이용방법 등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납세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연간 4백만건 이상의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 하시거나, 세법 참고 자료, 홈택스 관련 자료 서비스를 이용 하시려면 상단 ‘국세상담센터’ 바로가기를 클릭 하시면 이용 가능합니다.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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