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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 ·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신청자격을 속여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받은 자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의 하나로, 장려금 수급요건에 맞지 않는 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는 분들의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변에 근로 · 자녀장려금 수급 조건에 맞지 않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사례(예 : 실제 근로사실 없이 허위 근로사실확인서 발급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를 목격하신 분들께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시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근로 · 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 신고하기 버튼 또는 하단의 국민신문고 근로 · 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 신고를 통하여 실명인증 후 신고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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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문의 : 1600-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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