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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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