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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제도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편리한 점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사업용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간편하게 매입세액공제 적용

등록방법

  • 개인사업자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로그인 후 사업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직불카드 · 가족카드 제외)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음

    등록방법 - 개인사업자 : 구분,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경로 정보
    구 분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경로
    홈택스 계산서 · 영수증 · 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손택스 전체메뉴 → 전자(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 법인사업자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음

사용내역 조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사용내역 조회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다음달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월별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가능

    사용내역 조회 : 구분,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경로 정보
    구 분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경로
    홈택스 계산서 · 영수증 · 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손택스 전체메뉴 → 전자(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처(공급자)의 업종 및 면세(간이) 여부를 분석하여 매입세액 공제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 분류 · 제공
    • 홈택스 또는 손택스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매입세액 공제 · 불공제 여부를 결정한 후, 공제대상 합계금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공제 적용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나 공제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후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유의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 구분,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경로 정보
    구 분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경로
    홈택스 계산서 · 영수증 · 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손택스 전체메뉴 → 전자(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 매입세액 구분 및 공제여부 결정 ❙

    매입세액 구분 및 공제여부 결정 : 구분, 공급자 업종 및 사업자 구분, 매입세액 공제여부 결정 정보
    구 분 공급자 업종 및 사업자 구분 매입세액 공제여부 결정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선택 또는 당연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불공제로 수정 가능
    선택 불공제 사업 무관, 접대성 지출, 가사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 관련 비용 등은 불공제 대상

    (예) 음식, 숙박, 항공운송, 승차권, 주유소, 차량유지, 과세유흥업소, 목욕, 이발, 승용차구입, 골프연습장 등

    불공제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사업 용도로 지출한 거래는 공제로 수정

    (참고) 항공운송, 승차권, 성형수술, 목욕, 이발 등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당연 불공제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 거래 매입세액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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