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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제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로그인 후 사업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직불카드 · 가족카드 제외)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음
| 구 분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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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 계산서 · 영수증 · 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
| 손택스 | 전체메뉴 → 전자(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음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다음달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월별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가능
| 구 분 |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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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 계산서 · 영수증 · 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
| 손택스 | 전체메뉴 → 전자(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
| 구 분 |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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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 계산서 · 영수증 · 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
| 손택스 | 전체메뉴 → 전자(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
❙ 매입세액 구분 및 공제여부 결정 ❙
| 구 분 | 공급자 업종 및 사업자 구분 | 매입세액 공제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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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선택 또는 당연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불공제로 수정 가능 |
| 선택 불공제 | 사업 무관, 접대성 지출, 가사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 관련 비용 등은 불공제 대상
(예) 음식, 숙박, 항공운송, 승차권, 주유소, 차량유지, 과세유흥업소, 목욕, 이발, 승용차구입, 골프연습장 등 |
불공제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사업 용도로 지출한 거래는 공제로 수정
(참고) 항공운송, 승차권, 성형수술, 목욕, 이발 등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
| 당연 불공제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 거래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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