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인 법인
* (예시) 창업, 고용증대, 설비투자, 수도권 밖 공장이전 등
*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 지방청 | 주소 | 연락처 |
|---|---|---|
| 서울지방국세청 | (03151)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 | (02) 2114-3033~40 |
| 중부지방국세청 | (16206) 경기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 (031) 888-4963~9 |
| 인천지방국세청 | (21556)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3 | (032) 718-6494~6 |
| 대전지방국세청 | (34383)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7 | (042) 615-2493~5 |
| 광주지방국세청 | (6101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 (062) 236-7483,7485 |
| 대구지방국세청 | (42768)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 (053) 661-7483,7485 |
| 부산지방국세청 | (47605) 부산 연제구 연제로 12 | (051) 750-7463~5 |
* 증빙 자료 예시
| 공제·감면 규정 | 내용 |
|---|---|
| ① 고용 관련 세액공제 |
|
|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
|
| ③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
| ④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 ⑤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
지방청 전담부서에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컨설팅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법인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단, 컨설팅 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 변경·누락·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제외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