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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인 법인

신청기한

  • 세액공제 · 감면 적용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행위)* 개시 또는 그 의사결정을 한 날 이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예시) 창업, 고용증대, 설비투자, 수도권 밖 공장이전 등

  •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전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 방문·우편(본점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국세청 주소 및 연락처 - 지방청, 주소, 연락처 포함
    지방청 주소 연락처
    서울지방국세청 (03151)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 (02) 2114-3033~40
    중부지방국세청 (16206) 경기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031) 888-4963~9
    인천지방국세청 (21556)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3 (032) 718-6494~6
    대전지방국세청 (34383)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7 (042) 615-2493~5
    광주지방국세청 (6101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062) 236-7483,7485
    대구지방국세청 (42768)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053) 661-7483,7485
    부산지방국세청 (47605) 부산 연제구 연제로 12 (051) 750-7463~5

제출서류

  • 법인세 공제 · 감면 컨설팅 신청서 및 특정한 거래(행위) 관련 증빙서류

    * 증빙 자료 예시

    증빙 자료 예시 - 공제·감면 규정, 내용, ① 고용 관련 세액공제,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③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④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⑤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정보
    공제·감면 규정 내용
    ① 고용 관련 세액공제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대장
    • 재직자 명단(신청연도 · 전년도, 생년월일, 군복무기간, 임원여부 표시)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관련 서류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 투자 관련 계약서(계획서)
    • 투자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대금지급 증빙
    • 사업용 자산 입증 서류(보수 · 증설 여부, 감가상각자산 명세서 등)
    ③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겸업 시) 업종별(사업장별) 구분 경리 관련 증빙
    ④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사업을 양수한 경우) 사업개시 당시 총자산가액 및 양수한 자산 가액 명세
    ⑤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연도별 공장 현황(소재지 등)
    • 이전 전 공장 양도 · 폐쇄 · 철거 현황
    • 제품생산일보

신청결과

지방청 전담부서에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컨설팅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신청혜택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법인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단, 컨설팅 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 변경·누락·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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