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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자
    •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제출기한
    •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제출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 다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외국투자가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 국내원천 이자, 배당, 선박․항공기등 임대, 사용료, 유가증권양도,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 다만, 소득세법 제46조, 법인세법 제73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임

    • 국내원천소득 부동산소득(소득세법 제119조 3호, 법인세법 제93조 3호)
    • 국내원천 사업 및 인적용역소득

      ※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 되는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임

    •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등의 당첨금품 등에 해당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56조의2, 법인세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 다만, 국내원천 양도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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