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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 종단·향교재단법인은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3서식)」를 9.16.~9.30.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구분, 제출할 서류(매년 제출) 포함
    구 분 제출할 서류(매년 제출)
    향교재단 ·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향교재단 · 종교단체용」, 개별단체 보유물건 현황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3 서식)
    개별향교 · 개별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개별단체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4 서식)
    과세특례 신고서와 함께 민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 향교재단 등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기타 사실상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최초의 과세특례 신고를 한 다음 연도부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외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과세특례 신고서는 매년 제출).

신고대상 및 특례 적용 효과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개별 종교단체(소속 종교단체) · 개별향교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종단 · 향교재단법인 명의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하 “명의신탁물건”라 함)의 실제 소유자인 개별 종교단체 · 개별향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명의신탁물건은 종단 · 향교재단법인이 아니라 개별 종교단체 · 개별향교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며, 명의신탁물건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개별 종교단체 · 개별향교와 종합부동산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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