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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할 서류(매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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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단 · 종교단체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향교재단 · 종교단체용」, 개별단체 보유물건 현황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3 서식) |
개별향교 · 개별종교단체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개별단체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4 서식)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개별 종교단체(소속 종교단체) · 개별향교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종단 · 향교재단법인 명의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하 “명의신탁물건”라 함)의 실제 소유자인 개별 종교단체 · 개별향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명의신탁물건은 종단 · 향교재단법인이 아니라 개별 종교단체 · 개별향교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며, 명의신탁물건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개별 종교단체 · 개별향교와 종합부동산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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