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3. 2.(월) 12:00
배포
2026. 3. 2.(월) 10:0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16일까지,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 ’25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에 신청 안내, 심사 후 6월 25일 지급예정 -
□(신청안내)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2025년 귀속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 2025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6월 25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2025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기간(5.1.∼6.1.)에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에게는 5월에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 가구유형별 안내대상자 |
| 연령대별 안내대상자 |
□(신청방법)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및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등 신청 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장려금》근로장려금(반기)》직접입력신청
□(자동신청 적용) 매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5년 귀속부터 「자동신청제도」를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23년 귀속) 65세 이상․중증장애인 → (’24년 귀속) 60세 이상 → (’25년 귀속) 모든 연령
○하반기분 안내대상자 105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20만 가구는 하반기분 장려금이 자동신청되었습니다.
○하반기분 안내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7년 귀속 정기분(’28.5월)까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지급액) 반기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만원부터 단독 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입니다.
○홈택스, ARS 및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 가능한 장려금 예상지급액은 국세청 보유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소득・재산 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되거나 지급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자 중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상반기 신청자(’25.9월)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하반기분 지급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분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향후 10년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합니다.
□(상담편의 제고) 국세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상담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상담해 드리며,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도 「보이는 ARS」로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량이 많아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1시간 이내 직접 전화하여 상담해 드리는 「콜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국세청 직원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발송 메시지(안심마크 적용) : 국세청 로고(), 인증마크(), 안심문구()
담당 부서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정상수
(044-204-3801)
<총괄>
장려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임선미
(044-204-382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이용선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정명숙
(044-204-2592)
참고 1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및 지급액
신청·지급 일정
❶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하고,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❷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5년 12월말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2025년도 소득이 모두 확정된 ’26년 6월 25일(예정)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❸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부양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모형(연간)
| 근로장려금 |
| 자녀장려금 |
○신청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참고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
신청 요건 :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
참고3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개요
○ 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 사전 동의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4
신청 방법
? 모바일 손택스(이용시간: 06시~24시)
□(국민비서) 가입자는 알림 등록 앱(카카오,토스 등), 미가입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
? 메시지에서 ‘신청하기’ 누름
? 손택스에서 신청
<카카오톡>
<토스>
□(카카오톡/네이버) ①‘열람하기’ → ②본인인증 → ③‘신청하기’→ ④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열람하기’ 누르기
?본인인증
?‘신청하기’ 누르기
?손택스에서 신청하기
□(문자메시지) ①‘열람하기’ → ②본인인증→ ③‘신청하기’→ ④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안심마크()가 표시되니 확인 후 스미싱 걱정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열람하기’ 누르기
?본인인증
?‘신청하기’ 누르기
?손택스에서 신청하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 모바일 안내문의 스미싱이 걱정되는 경우, ARS를 이용하여 개별인증번호 입력
➀ 기존 신청자
➁ 신규 신청자
?「신청도움서비스」(이용시간: 09시~18시)
□안내문을 받았으나 홈(손)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ARS)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이용시간: 06시~24시)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5
주요 문답 사례
문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참고 2[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의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2
올해 6월 25일(지급 예정일)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 홈택스나 자동응답서비스(☎1544-9944)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문 3
신청한 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장려금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입력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 4
자녀장려금 신청은 별도로 안하나요?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자녀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될 경우 6월 25일 지급 예정입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입니다.
문 5
자동신청 사전동의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다만, 사전 동의하였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 장려금이 자동신청되면, 당해연도 재산요건 검토를 위해 가구원을 포함하여 금융재산을 조회합니다.
문 6
자동신청 사전동의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자동신청 동의는 신청 안내대상자(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해 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자동신청 사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 7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자동신청되지 않은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거나 자동신청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경로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직접입력 신청
문 8
하반기분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하반기분 신청기한인 3.16.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정기 신청(’26.5.1.~6.1.) 할 수 있습니다.(산정액의 100% 지급)
○ 다만,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26.6.2.~12.1.) 할 수 있습니다.(산정액의 95%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