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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령 개정 건의 의견제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1.11.
  • 조회수36172

우리청에서는 납세자 여러분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세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납세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평소 느끼셨던 개선의견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소중한 의견은 이를 검토하여 세법령 개정건의시 또는 훈령고시 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처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상담제보세법령 개정의견, 비회원 로그인으로 제출가

- 서면 제출처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나성동 457) 국세청 법규과 044)204-31033106

붙임의 의견제출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4. 1. 29.()




우리청에서는 납세자 여러분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세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납세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평소 느끼셨던 개선의견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소중한 의견은 이를 검토하여 세법령 개정건의시 또는 훈령ㆍ고시 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출처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상담‧제보→세법령 개정의견, 비회원 로그인으로 제출가능〕 -서면 제출처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나성동 457) 국세청 법규과 044)204-3103∼3106 ※ 붙임의 의견제출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 1. 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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