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급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채용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임용관계서류 및 향후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임용관계서류는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하며, 서류제출 등 관련 문의는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2023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로서 인사혁신처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국세청으로 배치된 자
2. 제출기한 : 2024.2.20.(화)까지
3. 제출방법 : 접수처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 (7급 세무직)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접수처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 (7급 전산직)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팀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스테플러 사용 금지”(스캔 작업 예정)
-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는 임용유예 신청 당시의 학업을 중단없이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임용후보자는 학업에 필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작성하여야 함(재학증명서, 현재 취득 학점 및 학업을 마칠 때 까지 필요한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학칙 등 증빙을 함께 제출)
- 채용후보자의 학업 등으로 인한 임용유예 기간은 원칙적으로 ’25.2.28.까지만 허용할 예정 (질병 및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시 예외)
- 학업 등에 필요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으로 작성하고(예, 2024.3.1.∼2024.6.30.),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작성(2024.3.1.∼2025.2.28.) 후 추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연장 신청(임용관계서류 접수 시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유예시작일은 2024.3.1.로 통일)
- 임용유예 사유가 종료되거나 임용유예 신청기간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임용유예철회원 및 관련 증명서를 임용관계서류 접수한 지방청에 제출
* 신원진술서의 개인정보제공동의는 후보자 및 가족 전원의 서명 필요
4. 제출서류, 접수처 문의
○채용후보자 임용관계서류 제출 및 임용포기(유예) 신청에 관한 사항은 ‘붙임1,2’를 확인하고 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국세청 : (02)2114-2253, 2254
- 중부지방국세청 : (031)888-4247,4286
- 인천지방국세청 : (032)718-6246, 6249
- 대전지방국세청 : (042)615-2246, 2247
- 광주지방국세청 : (062)236-7243, 7248
- 대구지방국세청 : (053)661-7244, 7248
- 부산지방국세청 : (051)750-7247, 7249
5. 참고사항
○임용결격 사유가 없으면 신규교육, 실무수습 등을 거쳐 일선 세무서에 배치․임용할 예정입니다.(교육원 사정에 따라 교육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세무직)’24.7.15. ∼ ’24.10.4. (12주)
- (전산직)’24.4.8. ∼ ’24.5.3. (4주)
○신규교육 전 사전학습 및 세부 교육일정은 개별 문자 및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를 통해 안내(공지)할 예정입니다.
6. 붙임자료
○붙임1) 채용후보자 임용관계서류 제출 안내
○붙임2) 임용관계서식 및 작성요령
○붙임3) 주요 질의응답(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