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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급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임용관계서류 제출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2.13.
  • 조회수32687

20237급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채용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임용관계서류 및 향후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임용관계서류는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하며, 서류제출 등 관련 문의는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2023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로서 인사혁신처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국세청으로 배치된 자


2. 제출기한 : 2024.2.20.()까지


3. 제출방법 : 접수처등기우편으로 제출

- (7급 세무직)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접수처등기우편으로 제출

- (7급 전산직)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팀등기우편으로 제출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스테플러 사용 금지”(스캔 작업 예정)

-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는 임용유예 신청 당시의 학업을 중단없이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임용후보자는 학업에 필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작성하여야 함(재학증명서, 현재 취득 학점 및 학업을 마칠 때 까지 필요한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학칙 등 증빙을 함께 제출)

- 채용후보자의 학업 등으로 인한 임용유예 기간은 원칙적으로 ’25.2.28.까지만 허용할 예정 (질병 및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시 예외)

- 학업 등에 필요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으로 작성하고(, 2024.3.1.2024.6.30.),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작성(2024.3.1.2025.2.28.) 추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연장 신청(임용관계서류 접수 시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유예시작일은 2024.3.1.로 통일)

- 임용유예 사유가 종료되거나 임용유예 신청기간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임용유예철회원 및 관련 증명서를 임용관계서류 접수한 지방청에 제출

* 신원진술서의 개인정보제공동의는 후보자 및 가족 전원의 서명 필요


4. 제출서류, 접수처 문의

채용후보자 임용관계서류 제출 및 임용포기(유예) 신청에 관한 사항은 붙임1,2’를 확인하고 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국세청 : (02)2114-2253, 2254

- 중부지방국세청 : (031)888-4247,4286

- 인천지방국세청 : (032)718-6246, 6249

- 대전지방국세청 : (042)615-2246, 2247

- 광주지방국세청 : (062)236-7243, 7248

- 대구지방국세청 : (053)661-7244, 7248

- 부산지방국세청 : (051)750-7247, 7249


5. 참고사항

임용결격 사유가 없으면 신규교육, 실무수습 등을 거쳐 일선 세무서에 배치임용할 예정입니다.(교육원 사정에 따라 교육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세무직)’24.7.15. ’24.10.4. (12)

- (전산직)’24.4.8. ’24.5.3. (4)

신규교육 전 사전학습 및 세부 교육일정은 개별 문자 및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를 통해 안내(공지)할 예정입니다.


6. 붙임자료

붙임1) 채용후보자 임용관계서류 제출 안내

붙임2) 임용관계서식 및 작성요령

붙임3) 주요 질의응답(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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