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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5-002]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편의성 제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6.02.26.
  • 조회수240

영세납세자가 무료로 불복서비스를 제공받는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26년부터 고충민원까지 확대하고


홈택스에서 국선대리인을 한눈에 확인해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서비스를 제공




영세납세자가 무료로 불복서비스를 제공받는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26년부터 고충민원까지 확대하고 홈택스에서 국선대리인을 한눈에 확인해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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