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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6-010]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합리화로 영세사업자 세부담 완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6.05.19.
  • 조회수955

* 상권 변화와 매출 감소추세를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에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영세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혜택 확대('26.4월)

간이과세 배제지역 일괄정비_카드뉴스.jpg

상권 변화와 매출 감소추세를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에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영세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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