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 행정예고
개정 이유
○기존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타당성 등 검토 후 재검토기한 재설정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내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재검토기한 재설정
- (당초) 2023년 2월 2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 (개정) 2026년 2월 2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부칙
- 시행일 : 이 개정고시는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노태천 사무관, 전화 : 044-204-3222, 팩스 : 0503-112-4410)
○ 제출기한 : 2026.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