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법령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승소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
*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
2. 주요 내용
포상금 지급 대상
○승소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소송수행자에게 승소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포상금 지급 금액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심급별로 사건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고액사건, 동일쟁점 사건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초과(1,200만원 한도)하여 지급할 수 있음
승소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승소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국세청에 둠
포상금 지급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포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한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에게 승소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승소포상금은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담당자 : 국세조사관 고석중
(Tel : 044-204-3089, Fax : 0503-114-1820)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일자 : 2026.2.24.(화)까지
붙임 1.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