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비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정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운영자
  • 예고일자 2026.02.11.
  • 종료일자 2026/03/03
  • 조회수2450


소비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정 1. 제정 이유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의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소비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고시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의5 제5항 2. 주요 제정 내용 구 분 개정(안) 내용 지급대상 (제3조) • 지방청 및 세무서 소비제세 업무 담당자로서 법인납세국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지급기준 (제4조) • 부과 건별 실적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금액 (제5조) • 건별 3백만원 한도 • 인별 연간 2천만원 한도 신청 (제6조) • 지방청 부가가치세과장에게 신청 • 지방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추천명단을 국세청 소비세과장에게 제출 신청기한 (제7조) • 부과・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심의위원회 (제8조) • 위원장 1명(법인납세국장), 위원 4명(법인세과장,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장, 원천세과장, 소비세과장) 총 5명 세부지침 (제12조) • 고시 규정사항 외에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지침을 마련 적용례 (부칙 제2조) •국세기본법부칙제20774호(2025.3.14.)제1조에따라2025.6.15. 이후 부과・징수하거나 경정청구 감액한 세액부터 적용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세종시 국세청로 8-14) -담당자: 국세조사관 정혜원 (Tel:044-204-3373) ○제출기한 : 2026. 3. 3.까지 붙임: 소비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안) 전문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