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정
1. 제정 이유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의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소비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고시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의5 제5항
2. 주요 제정 내용
구 분
개정(안) 내용
지급대상
(제3조)
• 지방청 및 세무서 소비제세 업무 담당자로서 법인납세국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지급기준
(제4조)
• 부과 건별 실적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금액
(제5조)
• 건별 3백만원 한도
• 인별 연간 2천만원 한도
신청
(제6조)
• 지방청 부가가치세과장에게 신청
• 지방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추천명단을 국세청 소비세과장에게 제출
신청기한
(제7조)
• 부과・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심의위원회
(제8조)
• 위원장 1명(법인납세국장), 위원 4명(법인세과장,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장, 원천세과장, 소비세과장) 총 5명
세부지침
(제12조)
• 고시 규정사항 외에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지침을 마련
적용례
(부칙 제2조)
•국세기본법부칙제20774호(2025.3.14.)제1조에따라2025.6.15. 이후 부과・징수하거나 경정청구 감액한 세액부터 적용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세종시 국세청로 8-14)
-담당자: 국세조사관 정혜원 (Tel:044-204-3373)
○제출기한 : 2026. 3. 3.까지
붙임: 소비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