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정
1. 제정 이유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의 실태확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이 제정되어 「국세 체납관리단」이 정식 출범(’26.3.4.)함에 따라
*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의2
-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훈령 제정
2. 주요 제정 내용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구 분
제정 내용
비 고
제1장 총칙
∙ 목적, 용어 정의, 적용범위 등 규정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의 체결
∙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제3장 복무관리
∙ 기간제 근로자 복무(출근·결근, 지각·조퇴 등)
∙ 휴일, 휴가, 휴직 및 근로기간 단축 관련 사항
제4장 인사관리
∙ 인사관리(근무평가, 포상 등)에 관한 사항
제5장 보수관리
∙ 보수의 지급기준, 사회보험의 가입 등
제6장 안전·보건관리 및 산업재해
∙ 안전관리, 재해보상, 손해배상 등
제7장 퇴직
∙ 퇴직, 통상해고 및 경영해고 관한 사항
제8장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발생시 조치 등
제9장 취업규칙
∙ 취업규칙의 작성·비치
보칙
∙ 준용규정, 재검토기한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체납분석과(세종시 국세청로 8-14)
-담당자: 국세조사관 이상준 (Tel:044-204-3043)
○제출기한 : 2026. 3. 4.까지
붙임: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