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1. 제정 이유
○국세의 부과·징수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령*이 마련되었으며
*「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
-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종합소득세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 제정 내용
□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종합소득세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한 세무공무원으로서 개인납세국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수행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과세 사각지대 항목, 새로운 과세논리, 기존 예규·판례가 없는 항목 발굴, 이에 준하는 노력 등
□ 성과포상금 지급기준
○종합소득세 건당 실적세액* 3천만 원 이상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 처리결과 부과・징수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 세액(환급신고 세액을 포함)을 감액한 세액
□ 성과포상금 지급금액
○건당 실적세액에 따라 최대 3백만 원 한도로 차등 지급*
*연도별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포상금 금액의 50%~200% 조정 가능
○세무공무원 인별 연간 2천만원 한도(「국세기본법 시행령」과 동일)
□ 포상금 지급절차
○(신청) 세무공무원은 부과・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 이후 소속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에게 신청*
*매 분기 첫 번째 달의 10일까지
○(검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은 성과포상금 신청내용 등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국세청 소득세과장에게 제출*
*매 분기 두 번째 달의 10일까지
○(심의・의결) 개인납세국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급여부, 지급금액 등 의결*
*매 분기 마지막 달의 20일까지
▸개인납세국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장) 본청 개인납세국장
-(위원(4명)) 부가가치세과장, 소득세과장, 부가가치세과 팀장, 소득세과 팀장
-(심의사항) 특별한 공로,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기여도 등
○(지급) 지급금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담당자 : 국세조사관 김영란
(Tel : 044-204-3243, Fax : 0503-111-7226)
- 주 소 : 세종특별시 국세청로 8-14(우편번호 30128)
○제출기한 : 2026. 3. 5.(목) 까지
붙임 :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