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 시행령 제65조의5항에 국세의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게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
2. 주요 제정 내용
○(지급대상)법인세·원천세 사무처리규정에 열거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고 그 부과·징수세액, 경정청구 감액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세무공무원
○(지급액) 고지·경정청구 건별 실적세액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고지 등 추가납부 세액 및 환급청구세액을 감액한 경우 건별 최대 3백만원을 성과포상금으로 지급
-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50~200% 조정
○(지급절차) 고지·경정청구의 업무처리 절차가 완료*된 후 성과포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분기별로 성과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성과포상금 지급
* 고지서 및 경정청구 결과 통지서가 송달된 후, 「국세기본법」 에 의한 심판·심사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절차가 완료된 때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국세조사관 신연주(전화 : 044-204-3328, 팩스 : 044-216-6078)행정사무관 박수영(전화 : 044-204-3327, 팩스 : 044-216-6078)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제출기한 : 2026.3.5.(목)까지
※ 붙임.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안)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