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처리와 포상금 지급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운영자
  • 예고일자 2026.03.10.
  • 종료일자 2026/03/30
  • 조회수462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근거 법령 개정 및 용어 정비에 따른 규정 조문 정비 등 2. 주요 개정 내용 ○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사항 반영(§10)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항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정비 ○ 행정 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10)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 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 재검토기한 재설정(§17) -재검토기한 도래(’25.12.31)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변경(’26.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정보담당관실 - 담당자: 국세조사관 박지철 (Tel 044-204-2914, Fax 0503-115-1818)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26. 3. 30. 까지 붙임: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처리와 포상금 지급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처리와 포상금 지급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