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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운영자
  • 예고일자 2026.03.25.
  • 종료일자 2026/04/15
  • 조회수3063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IT기술의 발전으로 변화된 기업의 전산환경에 대응하는 전자기록 보전기준 마련 2. 주요 개정 내용 ○ 전자기록 보관형태의 현실화(제6조, 제10조) - 전자기록 보관형태 방법을 텍스트파일과 DBF파일로 한정하였으나 2종 이외 ‘이에 준하는 파일’로 확대 ○전자기록 보관장소의 현실화(제8조) -보존용 전자기록의 관리를 국내 한정에서 국내외로 확대 ○ 재검토기한 기준일 재설정(제13조) -법령에서 위임받은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검토기한 재설정 ○ 이행강제금 규정 신설 반영(제14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7【이행강제금】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제재 규정에 반영 ○ 회계시스템 DBMS 종류 변경(별지서식) -최근 기업의 DBMS 사용현황을 반영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 담당자: 국세조사관 정보경 (Tel 02-2114-2724, Fax 0503-112-2321) - 주소: (0315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 제출기한: ’26. 4.15. 까지 붙임: 1.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 대조표) 2.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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