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IT기술의 발전으로 변화된 기업의 전산환경에 대응하는 전자기록 보전기준 마련
2. 주요 개정 내용
○ 전자기록 보관형태의 현실화(제6조, 제10조)
- 전자기록 보관형태 방법을 텍스트파일과 DBF파일로 한정하였으나 2종 이외 ‘이에 준하는 파일’로 확대
○전자기록 보관장소의 현실화(제8조)
-보존용 전자기록의 관리를 국내 한정에서 국내외로 확대
○ 재검토기한 기준일 재설정(제13조)
-법령에서 위임받은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검토기한 재설정
○ 이행강제금 규정 신설 반영(제14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7【이행강제금】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제재 규정에 반영
○ 회계시스템 DBMS 종류 변경(별지서식)
-최근 기업의 DBMS 사용현황을 반영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 담당자: 국세조사관 정보경
(Tel 02-2114-2724, Fax 0503-112-2321)
- 주소: (0315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 제출기한: ’26. 4.15. 까지
붙임: 1.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 대조표)
2.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전문